서귀포시,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상 조사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9.06.04 15:36

서귀포시가 이달 한달동안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상을 일제히 조사합니다.

조사대상은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장으로
기존 사업장 1천500여개소와 신규 사업소 180여개소입니다.

서귀포시는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 변동이나
휴폐업 여부, 과세면적을 중점 조사합니다.

또 조사과정에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홍보를 병행해
자진신고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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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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