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통시장·골목상권 택배비 지원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9.06.04 17:37

제주특별자치도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택배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일반 택배회사를 통해 도외로 발송하는 경우이며

1건당 2천 500원,
개인당 연간 30건,
7만 5천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사업비로 3억원을 확보하고 선착순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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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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