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낚시어선 안전관리 대폭 강화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9.06.11 11:53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관련 법 시행령이 개정돼
다음달부터
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은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 야간영업에 나설 경우
항해용 레이더를 장착해야 하며
13명 이상이면 위성 조난신호기 설치도 의무화됩니다.

이와 함께
여객선과 유도선에서 시행하는
출항 전 안내 의무를
하반기부터 낚시어선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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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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