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예방접종 위반 과태료 상향 조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9.06.12 10:42

구제역 예방접종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확대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음달부터
구제역 예방접종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1차 200만원,
2차 400만원에서
500만원과 7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특히 가축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있어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농가의 경우
가축평가액의 40% 감액에서 전액 감액으로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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