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등록기준을 미달한 51개 주택건설사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했습니다.
이 가운데
등록기준인 기술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19개 업체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종료일까지 보완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말소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이와함께 경고처분 대상 업체에 대해서도
오는 30일까지 보완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할 방침이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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