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3년마다 보육품질 평가 의무화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9.06.25 11:22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이달부터 모든 어린이집들은
3년마다 보육품질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합니다.

평가의무제 전환에 따라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게 되며
거부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평가내용은 보육과정과 보육환경 등
4개 영역 59개 항목의 현장중심으로 이뤄집니다.

어린이집 평가등급은
아이사랑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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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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