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악취 민원이 잦은 양돈장들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56군데가 추가됩니다.
도내 양돈장의 40%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저감시설 설치 등이 의무화되는 건데요,
제도를 시행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주민들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고 개선할 점도 적지 않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2017년, 양돈분뇨 무단배출 사건으로
환경 오염과 함께 악취 문제를 겪었던 한림읍 상명리.
문제가 터지고 2년이 다 돼 가는데도
주민들은 악취가 여전하다며 불편을 호소합니다.
<양희찬 / 한림읍 상명리장>
"양돈장과 민가가 불과 100m 거리도 안됩니다. 50m부터 쭉 있는데 (악취가) 100~300m도 날아오고 저기압일 때는 마을 전체에 냄새가 납니다."
이에따라 제주도가 양돈 악취 민원이 잦은 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합니다.
추가되는 곳은
한림읍 상명리와 대정읍 동일리 등지에 밀집된 양돈장 44개와
단독으로 설치된 양돈장 12개 등 모두 56군데.
악취관리지역 지정 대상은 기존 57개에 더해 113개로 늘어납니다.
전체 양돈장의 40%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제주도는 기존에 지정된 양돈장에서
악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만큼
추가 지정에 따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근수 / 제주도 생활환경과장>
"지정된 농가의 분기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강화된 악취배출 허용 기준 10배수를 초과한 농가가 2017년 95%에서 (올해) 11%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이를 위해 추가된 양돈장들은
앞으로 6개월 내로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한 뒤
이어 6개월 이내에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과징금 1억 원에 처해집니다.
제주도가 양돈악취 문제에 강경책을 꺼내들었지만
효과가 있는지 주민들은 의구심이 큽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악취 조사를 할 때
주민 접근이나 참관은 제한돼 있고,
해당 양돈장이 저감시설을 제대로 갖췄는지
주민으로선 파악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경철 / 한림읍 축산악취대책위원장>
"행정에서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농장에 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업체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양돈장이 있는 마을에 대해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 "
제주도는 앞으로도 추가 조사를 통해
악취관리지역 지정 대상을 늘려가겠다는 계획인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과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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