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75% 무허가…적법화 '저조'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19.07.0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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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축사 10군데 가운데 7군데가
무허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는 올해말까지 적법화 조치를 하지 않는
축사는 철거한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제주시 한경면의 한 축산농가입니다.

이 농가는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는 축사 일부를
적법화하기 위해 최근 인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20여년 전 축사 일부를 증축하는 과정에서 지었던
불법 건축물을 제대로 신고하기 위한 겁니다.

<인터뷰 : 양돈농가>
"옛날에는 운동장으로 했는데 겨울 되면 추우니까 그걸 지붕을 쌓은 건데 건물을 쌓아서 지붕을 덮으니까 무허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2015년 개정된 가축분뇨법에 따라
모든 농가들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 27일까지 인허가 절차를 완료해야 하지만,
아직도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도내 216군데 축사 중에 인허가를 받은 곳은 54군데.

나머지 75%가 무허가 입니다.

그나마 이가운데 120개 농가는
뒤늦게라도 적법화 조치를 진행 중이지만,
나머지 40여개 농가는 관련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지역은 자연보전지역이나 관광지 등으로 인해
철거해야 하는 축사가 많아 적법화 추진과정이 더욱 더딘 편입니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광주 다음으로 진행률이 가장 낮습니다.

<인터뷰 : 오세진 / 제주도 축산과>
"제주지역은 육지에 비해 가축사육 제한 지역이 굉장히 확대·운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광지라는 이점하고 청정 제주 환경 보전이란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적법화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농가들은 주변 민원과 비용 문제 등으로 인허가 절차를 받기가 쉽지 않다고 하소연합니다.

<씽크 : 축산 농가>
"냄새 민원이 제기되는 것 때문에 마을에서 이장님들은 개발위원회 회의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서 단독으로는 못한다고 하면서 도장을 거의 안 찍어주거든요. "


제주도는 올해 말까지 적법화 조치를 하지 않는 무허가 축사에 대해
축사 철거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불법으로 운영되던 축사들을 양성화하게 되면
축사 배출 시설 제재와 사육두수 제한 등
축산농가에 대한 관리가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제주도는 보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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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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