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모레(11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어서
처리 결과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4대3으로 가까스로 통과한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석의원의 과반 찬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다수당인 민주당이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긴 하지만
찬반에 대해서는
의원 개별적인 선택에 맡길 가능성이 커
처리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홍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은
보전관리 1등급 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물로
공항과 항만을 포함했으며
보전지역 등급의 해제나 변경을 위해서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