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9.07.11 10:43

제주특별자치도가
다음달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 미등록된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사항을 신고할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동물등록이나 소유자변경, 무선식별장치 재발급은
도내 50군데의 등록대행기관에서 가능합니다.

제주도는 오는 9월부터
미등록이나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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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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