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9월까지 모범음식점 지정 접수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9.07.11 11:37

제주시가
오는 9월까지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을 받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기간은 1년으로
현지 조사와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위생점검 면제와
상수도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제주시 위생관리과나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시지부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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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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