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살 이상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하면 10만원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9.07.22 10:08

제주특별자치치도가 다음달부터
만 65살 이상 어르신 가운데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한차례에 한해
교통비 명목으로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운전면허증 반납은
경찰서 민원실이나 면허시험장을 방문해야 하며
경찰청으로부터
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현재 제주도내에서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지난 2014년 420건에서
지난해 53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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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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