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도 취득세 신고·납부해야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9.07.25 11:30

임시건축물이라도
존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취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제주시는
공사현장사무소나 모델하우스, 컨테이너 등
임시용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지만
존속 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존속 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임시용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자진신고해야 하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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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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