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교통량 감축 계획서' 접수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9.07.26 11:29

교통유발부담금이 내년 10월부터 부과될 예정인 가운데
제주시가 감면비율을 결정할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접수합니다.

신청 대상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시설물로 다음달 10일까지 접수합니다.

제주시는 교통량 감축 계획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해
이행실적을 검토한 후 감면비율을 결정해 부과금액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제주시지역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은
1처920여 동에 58억원 규모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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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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