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 원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19.09.04 09:26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상향 조정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원산지 거짓표시 고발 건에 대한 포상금을
기존 200만 원에서
최고 1000만원으로 올립니다.

또 원산지 미표시에 따른 포상금도
당초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원산지 부정유통행위를 발견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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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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