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맞아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단속 대상은
귀향, 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다과 또는 음료를 제공하는 행위,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제게하는 행위 등입니다.
특히 내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정당과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이 같은 사항을 안내하고
위반할 경우 형사고발할 방침입니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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