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9.09.21 11:40

제주시가
11월 말까지를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해
징수 활동을 강화합니다.

이 기간
전자예금과 부동산 압류, 사업대금 지급정지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합니다.

제주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현재 188억원으로
이 가운데 52%가 자동차 과태료 체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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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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