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지역 미분양 주택이 크게 늘면서
처음으로 특별 관리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귀포지역 미분양 주택은 740호로
전달보다 15%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하면 130% 급증한 것으로
이에따라 서귀포시가 처음 관리지역에 포함됐습니다.
반면 제주시는
미분양 주택이 18개월 만에 500호 이하로 내려가
내년 3월 관리지역에서 해제됩니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사업 용지를 매입할 때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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