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세 비과세·감면 차량 조사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9.10.07 10:19

제주시가 오늘(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한 달 동안
자동차세 비과세, 감면 차량을 일제히 조사합니다.

이 기간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감면차량은
적격 여부을 중점 조사해
부적격할 경우 과세로 전환합니다.

또 차령이 11년 이상인 고질체납 차량을 조사해
사실상 소멸.멸실된 경우 비과세 조치합니다.

제주시는 상반기 사실조사 결과
고질체납 차량 57대와 폐차장입고 133대를 비과세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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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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