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합동단속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9.10.07 11:35

서귀포시가 오늘(7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사항을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교육청과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미신고된 시설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행과 소유자 변경 여부,
종합보험 가입 여부 등 입니다.

서귀포시는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하고
구조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정비명령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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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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