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복어 요리 사고와 관련해
제주시가 일제 점검에 나섰습니다.
점검 대상은
복어를 취급하는 음식점 10여 곳으로
복어조리 자격을 갖춘 조리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문 조리사 없이 영업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습니다.
복어는 껍질과 고기, 내장 등에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맹독 성분이 있어
전문가에 의해 제거되지 않은
음식을 섭취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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