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소방시설 주변 적색 표시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19.10.30 12:03

제주시가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을 적색으로 표시합니다.

예산 8천만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소방시설 양쪽 5m 이내 870곳을 대상으로
오는 11월말까지 진행됩니다.

공사를 완료한 이후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상향 조정해
승합차는 5만원에서 9만원,
승용차는 4만원에서 8만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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