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동거녀 흉기 위협·폭행 40대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9.11.01 11:16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지난 6월 제주시내 한 식당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동거녀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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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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