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로 훼손된 자연을 그만큼 복원 또는 보상하는 내용의
환경자원 총량제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연구 도민 설명회가
오늘(11일) 농어업인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용역진은
보전해야 하는 총량을 설정해
환경 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핵심지역 내
사유지 매입과 국민신탁운동,
대체지 비축 제도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미 상당한 개발이 진행돼 도입 시기가 늦었다는 지적부터
2022년까지 진행되는
환경자원조사 기간이 짧다는 우려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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