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방만하게 운영하는 준공영제 버스업체에 대해
재정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마련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정행위로 재정 지원금 환수나 감액 처분을
3년 이내 3회 이상 받은 운송사업자는
준공영제에서 영구 또는
일정기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준공영제 참여 업체가
재정 지원금을 부당 수급하거나
운송 수입금을 누락할 경우 전액 환수하고
1년 동안 성과이윤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지난 9월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버스업체 대표 친인척들이 임원으로 등재돼
억대 보수를 받는 등
방만한 경영 실태가 드러난 바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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