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서귀포시 모 공장에서
기계를 수리하던 20대 직원이 감전사로 숨지면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장 대표 61살 A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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