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도정질문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운영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해
제주도의회와 제주도 간 입장차도 표출됐습니다.
부공남 교육의원은
도의회로부터 교육위원회의 완전한 독립과
깜깜이 선거, 무투표 당선 같은 교육의원 선거 제도 개선에
제주도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교육의원 제도를 바꾸려면
도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로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고,
교육계와 도의회 차원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며
우회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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