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6단계 제도개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6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의결돼
국회 심의가 시작된 후 2년만의 결과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오는 2021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고시할 경우
투자금액과 이행기간,
고용계획 등을 고시하도록 명시했고
렌터카에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