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배기 아기 학대 어린이집 원장 벌금 1천만원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9.11.27 13:24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지난 8월 한 살배기 원아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난감 마이크로 머리를 때리는 등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인 42살 A 모 피고인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원장임에도
신분을 망각하고
신체적 학대행위 행위에 대해 책임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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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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