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여행허가제 시행... "제주는 예외"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9.11.2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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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비자 입국으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중인 사전여행허가제에서
제주는 제외될 전망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제주의 경우 예외지역으로 분류하는데 합의했기 때문인데

그동안 제도 도입에
반발했던 관광업계는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사전여행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외국인이 무비자로 입국할 경우 72시간 전까지
우리나라 홈페이지에 개인과 여행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허가를 받아야만 입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불법취업이나 형사범죄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이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제주는 예외지역으로 분류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사전여행허가제가 시행되더라도
제주는 적용받지 않고
현재 무비자 제도를 그대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차후 시행령을 만들면서 이같은 내용을 담기로 했습니다.

국회 본회의는 물론
이후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법사위에서 통과된 만큼
사실상 확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강영돈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장>
"(법무부 차관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제주도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담도록 하겠다는 적극적인 수용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초 정부는 사전여행허가제를 도입하면서
내년 하반기쯤 제주지역부터
시범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아예 예외지역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주지역에 사전여행허가제가 도입되면
현재 시행중인 무사증 제도 폐지효과와 비슷해
관광업계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제주도와
관련업계의 주장을 정부와 국회가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부동석 / 제주도관광협회장>
"사전여행허가제가 시행되면 제주도의 경제적 부분 등
여러가지 파급효과가 너무 크다는 설명하면서
제외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는데 결론이 잘 돼서..."

사전여행허가제에서 제주가 제외되면서 그동안의 논란도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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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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