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자원총량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이 작업이
본격화됩니다.
제주도는 환경자원총량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제주특별법 6단계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조치인 환경총량시스템 조례 제정과 활용지침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조례에는 환경자원총량산정 분석 평가, 10년 단위 환경자원총량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2월부터 환경자원총량제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선행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달 6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합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