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251억 원 부과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19.12.10 10:23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로 18만건에 25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로는 2.6% 감소했고 금액은 0.9%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시가 187억 원, 서귀포시가 64억 원입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제주도는
오는 24일까지 조기 납부한 도민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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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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