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지사 생가 보존·관리' 조례 발의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12.10 11:41

KCTV 카메라포커스를 통해 지적했던
항일애국지사 생가 관리 부실 문제와 관련해
제주도의회가 보존 관리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제주도의회 현길호 의원은
제주지역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유적지 보존 등의 내용을 담은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항일독립운동 현장 또는 독립유공자 생가와 거주지 등 유적지를
보존, 관리하고
독립운동 유적지의 발굴과 홍보, 교육사업을 수행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특히 유적지 보존 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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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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