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에
원희룡 지사나 문대림 JDC 이사장 등
핵심 증인들이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도의회가 이에 대해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봉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시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과태료 부과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내일(18일) 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됩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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