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에서 벌어지는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됩니다.
제주도는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규정안은
공직 내부의 우월적 지위로 영향력을 행사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부당한 처우를 요구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갑질 행위가 발생하면 사안에 따라 징계 조치하도록 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갑질 행위자와 분리하거나
보직 변경 등을 통해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