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나 사무조사때
정해진 시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 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도의회가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도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도 이같은 조항이 있었지만,
과태료 부과 주체가 제주도지사여서
지사 본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셀프 과태료과 부과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여러차례 제기돼 왔습니다.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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