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이후
제주를 강타한 3번의 태풍으로 피해받은 도민들에게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제주도는
제주도세 감면안이 최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태풍 피해를 입은
도민 1천 700여 명에 대해
재산세 2억 1천여 만 원을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멸실된 주택이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침수의 경우 50%를 감면합니다.
특히 농경지가 매몰 또는 유실된 경우에도
처음으로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농지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경작하는 경우 해당 읍면동에 신청하면 됩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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