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부터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개발부담금 임시 특례가 종료되면서 내년부터 부과 대상이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의 토지면적 기준에 대한 임시특례가
올해로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부과 대상 면적이 변경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도시지역은 종전 1천 500제곱미터 이상부터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었지만
내년부터는 990제곱미터 이상으로,
비도시지역은
2천 500제곱미터 이상에서
1천 650제곱미터 이상으로 부과 대상이 늘어납니다.
또 내년부터는
개발부담금 부과액을 산정할 때
단위 면적당 표준 비용이 5.4% 상향됩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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