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도 저출산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각종 지원을 받는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산장려지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5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각종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주는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현행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지역 합계출산율은
2000년 1.7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지만
지난해에는 1.22명으로 하락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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