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버자야 '예래단지' 물밑 협의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12.3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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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이 중단된 지
4년을 넘어 장기화되는 가운데
사업자인 버자야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선고가
다음주로 다가왔습니다.

소송을 앞두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와 버자야그룹 경영진이
물밑 협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무효 판결로 협상의 주체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대법원의 토지수용 무효 판결로
2015년 8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일부 기반시설을 짓다 만 상태로
전체 공정률 13%에서 멈춰 있습니다.

사업자인 버자야그룹은
이로 인해 4조 4천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7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를 상대로 제기한
3천 50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은
다음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잇따른 법적 분쟁으로 양 측의 골이 깊어지면서
사업 정상화도 불투명해지는 상황.

이런 가운데 JDC와 버자야 양 측 경영진이
물밑 협상을 진행하면서
분위기 반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양 측은 지난 10월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에서 첫 협의를 시작으로
지난달 서울, 그리고 지난 10일부터
사흘 동안 말레이시아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모두 세 차례에 걸쳐
협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DC는 예래단지 사업과 관련한
투자분쟁 해결을 위해
현재를 기준으로 양 측의 입장과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양 측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이후 추가 협의에
임하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협상은 문대림 JDC 이사장이
예래단지 사태를 방치하지 않겠다며 제시했던
방안 가운데 하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문대림 / JDC 이사장 (7월2일 특별대담 中)>
"버자야의 경우 그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의 내용이 합리적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쯤 또 다른 소송 외적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한편 버자야 그룹과 JDC는
대법원의 무효 판결로 사업자 지위를 잃은 상태여서
양 측이 예래단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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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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