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특별사면에 제주 영세어업인 82명 포함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9.12.31 12:05

이번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
제주지역 영세 어업인 82명이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특별사면을 받은 82명은
2017년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선박안전 조업규칙의
출입항 신고의무를 위반한 생계형 법령위반 어민들입니다.

다만 무허가 조업이나 조업금지구역 위반,
유해약품 사용 등
수산자원이나
식품안전을 저해한 중대사범은
이번 특사에서 제외됐습니다.

제주도는
사면 대상 어민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대장 정리 등의 후속조치를 마치면
각 개인에게 통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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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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