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농어촌민박 안전시설 설치기준 강화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0.01.02 11:07

올해부터 농어촌민박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난방기 설치 장소나 보일러실, 주방에
일산화탄소 경보기와
가스누설 경보기,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또 주택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피난구 유도등을,
3층 이상일 때는
객실마다 완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소방.안전 교육시간이
연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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