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조치 발령 때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0.01.02 11:14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음에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운행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7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후에도 운행하는
2005년 이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6월까지
교통량이 많은 지역 30곳에
운행제한 단속용 CCTV를 설치합니다.

반면 긴급차량이나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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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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