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지역개발공채 매입 한시적 면제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0.01.03 11:38

제주도가 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경우 매입하던
지역개발공채 부담금을 올 한해동안 한시적으로 면제합니다.

이에따라
20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와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비영업용 화물과 특수자동차는 신규 등록시
공채 매입이 전액 면제됩니다.

또 영업용과 비영업용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자동차 이전등록도
전액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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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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