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 감귤 유통 과태료 1천만원으로 인상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0.01.03 14:51

감귤유통명령제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현재 최고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 상반기 중에
관련 조례를 개정한 후 오는 6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비상품 감귤 유통을 막기 위해
감귤유통명령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금액이 적어
효과가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 금액을 상향조정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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