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2020 제주는] 지지부진 환경정책, 속도 내나?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01.0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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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제주 현안을 짚어보는 다섯 번째 순서로
환경 분야입니다.

지난해 환경정책은 제자리 걸음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와 국립공원 확대,
환경자원총량제
어느것 하나 진척된 것이 없는데요
올해는 달라질까요?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환경처리 비용의 일부를
원인자에게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2018년 7월 도입이 결정된 환경보전기여금.

원희룡 지사 공약에도 포함된 제도인데,
도입은 커녕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도민 공청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관광 업계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제도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고
기여금 징수 방법도 구체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박근수 / 제주도 환경보전국장>
"여론조사를 해서 반영하고 관광협회나 업계와
대화를 통해 징수방법에 대해
개선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라산 국립공원에서 곶자왈과 오름, 해상까지
넓혀 보호한다는 개념의 국립공원 확대 지정.

국정과제에 포함된 이 정책 역시
재산권 행사를 제약한다는 지역주민 반대로
지난해 고시하려던 계획은 커녕,
행정절차도 시작조차 못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상반기 안에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입니다.

주민 우려사항을 덜어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우원 / 환경부 자연공원과장 (지난 11월)>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고
예외규정, 단서규정을 넣어서
국회와 협의할 준비는 다 돼있습니다."

보전해야 할 환경자원에 대한 개발을 제한해
총량을 유지한다는 환경자원총량제는
표류 기간만 10년이 넘습니다.

지난해에야 실행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절차가 가능해졌습니다.

우선 환경자원총량제 실행용역에 착수하고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보존해야 할 환경자원의 총량을 산정하는 작업입니다.

<전성우 / 고려대 산학협력단 교수 (지난 11월)>
"필지별로 어디를 복원해야 하는지까지
다 등록해야 때문에 시간이 필요해서
대략 2022년도부터 법제화하고
집행하면 2년 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도
올해 변화를 맞을 전망입니다.

그동안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문기관의 검토기간을 기존보다
늘려 검토에 내실을 더할 방침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관련 조례 개정도 추진합니다.

현재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은
원안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재심의 뿐인데
여기에 '부동의'를 포함할 계획입니다.

사업에 대한 재심의만 반복하다가 결국은 통과하는,
이른바 통과의례식 폐단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박근수 / 제주도 환경보전국장>
"계속해서 미흡하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환경영향평가 본 심의 때 반영돼서 거를 수 있도록..."

지난해 도의회와 환경단체로부터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환경정책이
올 한해 어떤 변화로 어떤 평가를 받을지
도정의 정책 의지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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