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세자금, 연·월세 대출이자 지원 접수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0.01.08 10:45

제주특별자치도가
무주택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의
전세자금과 연.월세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도내에 거주하는 혼인 또는
자녀 출산 7년 이내의 가정을 대상으로
최대 90만원까지
1.5%내에서 이뤄집니다.

특히 3자녀 이상 가정이나 장애인, 다문화 가정의 경우
0.5%를 가산해
기존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확대지원됩니다.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이뤄집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