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소득·재산 기준 완화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0.01.09 10:44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과 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제주도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 137만원에서 올해 148만원으로,
부부가구는 지난해 219만 2천원에서 236만8천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기초연금은 단독가구인 경우에 월 최고 30만 원,
부부가구는 최고 48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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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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