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에게 항생제를 주사하는 등
불법 진료행위를 한 동물판매업소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제주시는
모 동물판매업소에서
수의사 처방이 필요한 항생제를 반려견에게 투약하는 등
불법 진료행위를 한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제주서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앞으로 이 같은 불법 진료행위가 없도록
반려동물 판매 또는 관리업소를 상대로
홍보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