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을 제외한 국내공항의 운영은
한국공항공사가 모두 맡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제2공항 건설을 전제로
공항 운영권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 훼손과 공항운영으로 예상되는
막대한 이익의 지역환원을 위해서라도
선결과제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를위해 한국공항공사와 유사한 성격의
제주공항공사 설립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지난 2018년 기준으로 한국공항공사는
제주공항 운영을 통해
65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습니다.
제2공항이 들어섰을 경우 당기순이익은
사전타당성 검토 당시 2026년 기준으로
대략 2천 300억원으로 추산되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비항공수입이 56%인 1천 300억원으로 계산됐습니다.
제주도로서는 제2공항이 정상적으로 조성됐을 경우
놓칠 수 없는 재원인 셈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1년간 제주지역 공항 운영권 참여 방안에
대한 용역을 최근 마무리했습니다.
용역진은 2공항 개발을 통해
토지와 자연환경 일부가 훼손됨에도
공항수익을 지역에 환원하지 않는다면
심적 피해는 더 클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을 복구하고
생계대책 마련을 위해
공항 운영에 참여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또 현재 제주공항의 경우만 하더라도
소음을 비롯한 각종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지방정부로서는 아무런 권한도 없는 실정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항 운영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공항 운영권 확보를 위해 제주도는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와의 상생발전협약을 체결하고
중장기적으로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공항시설관리권 특례 조항의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가칭 제주공항공사를 설립해
여객터미널과 주차장,
각종 홍보시설을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제주관광공사가 2공항에서의 면세점 운영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상업시설 우선 임대권을 확보해
피해주민에게 부여하자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엄상근 / 박사(제주지역 공항 운영권 참여 용역 담당)>
"공항 건설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 자연환경 훼손도 있었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 공공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데
제주도가 공항운영권에 참여해서..."
제주도는 지난 연말 국토부에서 항공정책기본계획상
공항 인프라 전반에 대한 투자와 운영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고시한 만큼
이번 용역결과와 함께 중앙절충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재철 / 제주도 공항확충지원과장>
"기본계획상 현재 전면시설 부분에
지자체 참여할 수 있는데, 터미널 부지 내에서도
운영권 일부를 참여할 수 있는 협약을
이끌어내는 것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제주특별법과 함께 공항시설법,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법 개정과
정부의 결단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한국공항공사의 반발도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